-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접속합니다.👉 클릭
- 사업자라면 등록 신청을 진행하고, 일반 소비자라면 등록된 사업자(가맹점)에서만 결제하세요.
-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간편결제, 선불카드 모두 인정됩니다.
-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이 반영됩니다.
📌 복잡하지 않습니다. '등록 사업자 확인 → 결제 → 연말정산' 이 3단계면 끝!
“문화비 소득공제 신청방법, 아직도 모르고 계셨나요?”
2025년부터 수영장·헬스장까지 포함되어 연 300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?
지금 바로 확인하고 세금 절감의 기회를 잡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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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문화비 지출에 대해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적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적용 항목 | 공제 가능 |
---|---|
도서·공연 | ✔️ |
박물관·미술관 입장권 | ✔️ |
신문 구독료 (종이신문) | ✔️ |
영화 관람료 | ✔️ |
수영장·체력단련장 | ✔️ (2025년 7월 1일부터) |
✅ 공제 대상: 근로자 중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
✅ 적용 시점: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포함 확대
✅ 절차: 등록된 가맹점 결제 → 자동 연말정산 반영
이제는 문화생활도 하고, 세금도 돌려받는 시대!
지금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방법을 체크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