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.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.
1. 최근 18개월(또는 24개월) 내 180일 이상 근무
2. 비자발적 퇴사 (회사 사정, 임금체불, 괴롭힘 등)
3. 재취업 활동 중이어야 함 (면접, 교육 등)
18개월 일했는데, 못 받는다고요?
실업급여는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.
180일 근무 + 비자발적 퇴사 + 재취업 활동 3가지 조건 충족이 핵심입니다.
실업급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.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.
1. 최근 18개월(또는 24개월) 내 180일 이상 근무
2. 비자발적 퇴사 (회사 사정, 임금체불, 괴롭힘 등)
3. 재취업 활동 중이어야 함 (면접, 교육 등)
일반 근로자 기준
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
근로계약 15시간 이상이었던 경우 해당됨
일용직·단시간 근로자
최근 24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 필요
비자발적 퇴사만 인정
정리해고, 경영상 이유, 계약만료, 임금체불 등은 OK
본인 사정으로 사직하면 지급 불가 (단, 괴롭힘·건강 사유 예외 일부 있음)
최소 120일~최대 270일까지 지급
가입기간 & 나이에 따라 다름
예시:
- 30대 / 2년 근무 → 150일
- 55세 / 10년 근무 → 270일
※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진해야 함
지급액: 평균임금의 60%
일급 상한액: 66,000원 (2025년 기준)
하한액: 최저임금의 80% 수준 → 약 64,192원
예시: 월 평균 250만원 급여자라면
→ 하루 약 50,000원 × 150일 = 약 750만원 수령
✔ 실업인정일 반드시 출석! 미출석 시 해당일 미지급
✔ 재취업 또는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함
✔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+ 형사처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