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급여 신청, 이렇게만 신청 하면 됩니다.
1.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요청
2.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통해 신청
3. 서류 제출: 육아휴직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 사본 등
4. 1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사용 후 신청 가능
5. 급여는 매월 또는 일시 신청 가능, 월 단위로 받는 것이 일반적
신청 기한: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~ 종료 후 12개월 이내
육아휴직 중 급여 신청 안 하면 연봉의 절반 이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.
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춘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, 여기서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.
육아휴직급여 신청, 이렇게만 신청 하면 됩니다.
1.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요청
2.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통해 신청
3. 서류 제출: 육아휴직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 사본 등
4. 1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사용 후 신청 가능
5. 급여는 매월 또는 일시 신청 가능, 월 단위로 받는 것이 일반적
신청 기한: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~ 종료 후 12개월 이내
• 고용보험 가입기간: 최소 180일 이상
• 자녀 조건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
• 육아휴직 사용일수: 최소 30일 이상(연속 또는 12개월 이내 누적)
• 신청기한: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
지급 기간 | 지급 비율 | 월 상한액 |
---|---|---|
1~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250만 원 |
4~6개월 | 통상임금 100% | 200만 원 |
7개월 이후 | 통상임금 80% | 160만 원 |
•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: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사용 시 혜택 증가
•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인상 지급 (1~6개월 점진 인상)
• 한부모 특례: 첫 3개월 최대 월 300만 원 지급
• ‘육아휴직 확인서’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등록해야 신청 가능
• 1년 초과 신청 시 급여 지급 불가
• 허위 기재 또는 부정수급 시 최대 10배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
총정리: 자격 조건 충족 시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하세요!